사회김상훈
또래 여학생을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둬 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지역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여중생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학생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 4층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몸 여러 곳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얼굴과 신체 부위가 함께 나오도록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가 재판 도중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를 다른 또래 무리한테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