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삼성디스플레이 핵심 공정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이 해외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전직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한 전 직원을 상대로 전직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근무하거나 우회취업 등을 통해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전 직원은 자신이 새로 입사한 회사가 전직이 금지된 경쟁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우회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직원은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핵심기술인 아몰레드 공정 기술에 일해왔는데, 축적한 노하우를 경쟁업체가 취득하게 될 경우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OLED 핵심 공정에서 14년간 일하다 작년 1월 퇴사한 이 전 직원은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약정금 8천여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작년 8월 소형 의료용 레이저 치료기기를 생산하는 중국의 한 영세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퇴사자가 디스플레이와 무관해 보이는 회사를 통해 실제로는 중국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했다고 주장하며 올 3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