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 2023-10-11 14:36   수정 | 2023-10-11 14:36
작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기부받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7년간 8번 선거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금전문제나 금전사고가 없었다″며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건 자신의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라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 전 부총장은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등 10여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이와 별개로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