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성매매 들킬까봐 "성폭행 당했다"‥한숨 쉬었던 부장판사 판결은?

입력 | 2023-10-17 11:21   수정 | 2023-10-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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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했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1살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황 씨는 작년 12월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조사 결과 합의 하에 이뤄진 성매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 씨는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관계한 게 남편에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놨고, 이에 강민호 판사는 ″피무고자가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며 황 씨를 질책했습니다.

강 판사는 선고에서도 ″성범죄를 무고하면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들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b>▶ ※관련 영상: ″당신 무고로 피해자가 감옥 갈 수 있었다고요!″ 판사의 불호령</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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