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조민 "활동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꾼것 아냐"

입력 | 2023-10-20 10:45   수정 | 2023-10-20 10:4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냈으며, ″자신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꿨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검찰 조사 당시 경력 증빙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경력 증빙자료가 실제 활동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걸 알고도 제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이후 검찰은 자료와 활동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걸 알고도 제출했다는 부분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부분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는 또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