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0 13:31 수정 | 2023-10-20 14:16
작년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남 사건′ 피해자가 국정감사에 나와, 보복 위협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하며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 지방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돌려차기남′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자신의 주소를 외우면서 다음에는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가족까지도 보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숨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또, ″재판 도중 사건 기록을 보려 찾아가 법원은 항상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 거절했고 성범죄 의도가 의심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언론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며 ″법원은 피해자를 철저히 방해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원 양형에 대해서도, ″재판과 아무 상관 없는 가난한 불우환경이나 뒤늦게 반성하는 점이 양형기준이 된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왜 법원이 용서하느냐, 국가가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법원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으로선 굉장히 마음 아프고, 사실 피해를 당하시지 않았으니까 편하게 말하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피해자가 사건기록을 신청하면, 재판장이 재량껏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 거절했을 경우 다시 따져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온 뒤 오피스텔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수감돼 있는 가해자는 최근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