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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박물관장이 필요 인정하면 휴관"‥'대통령실 행사' 때문에?
입력 | 2023-10-24 08:48 수정 | 2023-10-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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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식만찬.
이날 행사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사흘 전 임시 휴관을 공고하고, 만찬 당일로 돼 있던 관람 예약분을 취소했습니다.
전시회 관람을 예약했던 관람객 1,490여 명 가운데 774명이 관람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대관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시유물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박물관 대관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정부에 유리한 ′면책조항′들을 추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임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국립박물관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행사 개최 등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규 삽입했습니다.
전에는 ′시설 보수, 전시물 교체′ 등에 한해 휴관 사유를 인정했는데,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지난해 11월 대관규정을 개정해, 대관이 가능한 시설목록에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역시 기존에는 강당과 강의실, 일부 야외 부대시설만 대관이 가능했는데 범위를 넓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5월 청와대 운영규정도 개정해 대통령실이 필요 시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바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은 ″정부가 청와대 영빈관에 이어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제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행사를 박물관에서 열 수도 있지만,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어,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