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명도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10여 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2020년 11월 쇠파이프로 명도집행 보조원을 내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를 사용해 보조원들을 위협하고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1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지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보상금 등을 이유로 철거와 강제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왔습니다.
재판부는 ″목사나 전도사인 이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 같은 싸움을 벌여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