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2 15:59 수정 | 2023-11-02 16:01
상습 마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을 목격한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해 공범으로 만들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아인 씨 공소장에서 검찰은 ″유씨가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숙소 수영장에서 대마초를 일행과 나눠 피우다, 다른 일행인 유튜버가 이를 목격하자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고 화를 낸 뒤 ′너도 한번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깊이 들이마시라′며 대마흡연을 강요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가 시작되자 유씨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며 만남을 반복해서 요구″했으며, ″피해자에게 ′경찰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유명 유튜버의 대마 흡연사실을 적극적으로 기사화하겠다′는 협박문자를 보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유 씨는 협박 문자에서 ′일반인이었으면 아주 조용하게 신속하게 끝났을 작은 사건′이라며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얼마나 나쁜지 많은 생각을 했길 바란다′고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1월까지 윤곽주사, 다한증 보톡스, 제모 등 각종 미용시술을 이유로, 14개 병원을 돌며 1백 81차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1년 7월부터 2년간 40여 차례 수면제 1천여 정을 불법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특히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동원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