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단독] 김길수 임차인 "공개수배 보고 알아"‥김길수, 전세계약 잔금 받으려 도주했나

입력 | 2023-11-07 14:44   수정 | 2023-11-07 15:25
도주 63시간 만에 붙잡힌 김길수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도주를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김길수는 지난 9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지난 10월 6일 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차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임대인 김길수와 지난 10월 초 직접 대면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잔금 처리 등을 위해 연락을 했지만 10월 말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공개수배된 걸 보고 나서야 임대인이 도주범 김길수인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김길수는 오는 10일 임차인의 이사를 앞두고 1억 7천여만 원의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지난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이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도주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다″며 ″김길수가 도주과정에서 잡히더라도, 잔금을 받아 추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충당할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도주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