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증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3년여 간 가습기 살균제을 쓴 뒤 지난 2013년 폐질환 진단을 받은 김 모 씨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이 판단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의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폐손상 3등급 판정을 내렸고, 김 씨는 이듬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폐포 깊숙이 들어가는데도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기재했다″며 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며 제조·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김씨가 2018년부터 매달 97만 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5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