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김혜경 고발 의뢰인 신상 공개‥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입력 | 2023-11-09 10:50   수정 | 2023-11-09 14: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고발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정렬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8년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단체 대표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던 만큼, 이 변호사가 신원을 숨겨줄 의무가 있었는데도 신뢰를 저버리고 신상 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단체 대표의 의뢰를 받고 김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맡았다 사임했으며, 이후 검찰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인터넷 방송에서 고발 단체 대표의 이름과 직업, 근무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