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자신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사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수원지법 형사12부에 즉시항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원은 검사의 유도심문을 제지하지 않은 데 대해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가능했고 무죄 판결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는데, 이런 식이라면 소송 절차 중 검사나 판사의 위법 행위는 모두 묵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대북송금 의혹과 뇌물 수수 의혹 등 재판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기피 신청했으며, 같은 법원 형사12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거라는 의혹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