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노소영 "이혼한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SK측 "미술관 빼라"에 '충돌'

입력 | 2023-11-09 12:03   수정 | 2023-11-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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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 측과 미술관 퇴거 문제를 놓고도 법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물주인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 입주해 있는 미술관이 퇴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노 관장 측은 응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미 2018년에서 2019년 무렵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의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입니다.

앞서 아트센터 나비는 이곳에서 2000년 12월 개관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예정된 항소심 첫 변론 준비기일에 노 관장은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혼소송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