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업무상 비밀로 부동산 취득 혐의 192억원 이익 본 LH직원 무죄

입력 | 2023-11-09 14:01   수정 | 2023-11-09 14:01
업무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중 알게 된 경기 성남시의 정비예비구역 지정 후보지 정보를 활용해 2016년부터 3년간 37번 차례 부동산을 사거나 부동산 업자들에게 땅을 사도록 해 19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LH직원과 부동산 업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LH직원에게 징역 4년을, 부동산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정보가 법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LH직원이 업무 도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해당 직원이 근무하던 부서는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해당 부서 보고서에 후보지가 적혀있다고 해도 LH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으며,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LH공사에서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이던 이 직원은 지난 2016년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 구역 등을 추천하는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보고 재개발 계획과 후보지 위치 정보를 알고 업자들과 부동산을 사들여 192억원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