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약 먹고 죽겠다" 억울해했지만‥대법 '尹장모 징역 1년' 확정

입력 | 2023-11-16 15:10   수정 | 2023-11-16 15:1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이 선고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네 차례에 걸쳐 마치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최은순/윤석열 대통령 장모(지난 7월 항소심 당시)]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셨나요?> ……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를 구속하면서 ″최 씨가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데 경도돼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 씨 본인이 관여했다는 여러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에서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넘기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황한 기색의 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쓰러져,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 나가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남의 명의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잔고증명서 일부를 다른 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 측은 잔고증명서 위조 행위만 인정한 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은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은순 씨 구속 당시 야당의 해명과 사과 요구에도 침묵했던 대통령실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