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법원 "이명박·원세훈, '문화계 블랙리스트' 36명 500만 원 배상"

입력 | 2023-11-17 15:25   수정 | 2023-11-17 15:26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함께 1명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계 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신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가, 특정 문화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발표했고, 리스트에 오른 36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총 82명으로,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인사들과, 박찬욱과 봉준호 등 영화감독들, 윤도현, 고 신해철, 김구라, 김제동 등 연예인들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