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천78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주가조작 일당 세 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씨 등 세 명과 지명수배된 구성원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기사 정 모 씨에 대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일당 구성원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직원 김 모 씨 등 두 명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영풍제지 주식 3천 6백만주를 3만 8천여 차례 사고파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2천78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윤 모 씨 등 주가조작 일당 네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