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법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되려면 '명시적 규정' 있어야"

입력 | 2023-11-20 09:05   수정 | 2023-11-20 09:09
명시적인 규정이나 명확한 관행이 없으면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아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요양보호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이 요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 2심과 달리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요양원은 정년을 이유로 2020년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는데, 해당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고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작년 ″정년 뒤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요양원이 이를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2심 법원은 정년이 된 근로자 5명 중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등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