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의료인이 주의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을 전부 책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을 보상하고, 이 가운데 30%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