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10대 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7살 남성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흘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6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4살 중학생과 경기 부천시 모텔 등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형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됩니다.
남성은 지난 4월 또 다른 10대 여학생에게 투신할 장소를 알려주는 등 극단적 선택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으며,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