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출산 8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녀 일행에게 아이를 넘긴 ′화성 영아유기′ 사건의 친부모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0월 30일, 아동 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20대 친모와 친부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8일 뒤인 이듬해 1월 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웠던 친모는 인터넷에 딸을 데려가 달라는 글을 올렸고, 이름과 나이 등을 알지 못하는 일행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아이 부모와 남녀 일행 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카카오 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아이를 건네받은 남녀 3명의 신원과 아이의 생사 등은 끝내 확인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