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2015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도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무고를 교사했고, 특히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상해죄로 고소를 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강 변호사가 위자료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