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지역에서만 일터를 옮길 수 있게 제한을 두는 정책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허가제 시행 20년 동안 유례없는 매우 심각한 개악″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단체 측은 ″지역 제한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해 국내 일자리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와 재취업을 못해 미등록 상태로 전락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가 힘들다, 착취와 차별이 심각하다,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본국보다 몇 배 더 임금 받으니 보상이 됐다고 한다″며 ″이주노동자 노동력만 필요로 하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은 ″지방 불균형으로 지방에서 인력을 못 구하는 문제를 이주노동자로 손쉽게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 이주노동자조차 떠날까 봐 지역을 못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은 명확한 강제노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법과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고용허가 인원을 역대 최대인 16만 5천 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지역소멸과 지방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10월부터 신규로 모집된 외국인 노동자는 특정 권역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