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예비군 갔다고 결석' 줬는데 경찰 '무혐의' 처분‥대체 왜?

입력 | 2023-12-15 11:40   수정 | 2023-12-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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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수업에 빠진 학생을 결석 처리했다가 공분을 샀던 한국외대 강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의 책임연구원 이 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상반기 한국외대에서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던 중 예비군 훈련 때문에 수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강사인 이 씨가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으로 처리하면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한 단체가 지난 6월 이 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다섯 달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예비군법에 ′학교장은 예비군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강사가 아니라 학교장을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장이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계속 보냈고, 훈련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결국,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분명 있는데 직접 불이익을 준 강사도, 이런 상황을 막았어야 했던 총장도 모두 처벌을 피하게 된 겁니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 원을 줬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