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청년고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는 2020년과 2021년, 근무시간과 인건비를 부풀려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 보조금 등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로앤굿 민명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다른 사기 사건보다 심하다″면서도 ″피해 회복이 다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대표는 당시 로앤굿에서 채용한 청년에게 주5일을 근무시키고 2백만 원을 줄 거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매주 하루 근무시키고 40만원을 지급하며, 청년고용지원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 대표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했고 5배인 제재금까지 7억여 원을 물어냈습니다.
현직 변호사인 민 대표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2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