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실질적인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건보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데, 분할납부 승인을 받더라도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신용 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로 1회 이상 납부하면 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월별 건보료 하한액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일부 조정했는데,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된 상황에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소득층 건보료가 도리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