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못 내면, 그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퇴직한 택시기사 3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이들이 못 채운 사납금 각각 99만원에서 462만 원을 빼고 준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은 이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사납금을 못 채우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서 받지 못하도록 한 법이 개정돼 시행됐기 때문에, 이 노사 합의는 무효라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기준금액을 정해 받지 못하게 법을 고쳤는데, 이를 어긴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