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부당광고 확인‥지자체 조치 전달"

입력 | 2023-12-29 10:54   수정 | 2023-12-29 10:5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여에스더씨의 쇼핑몰 사이트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지자체는 영업정지 2개월을,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을 경우와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각각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여에스더씨의 쇼핑몰 광고가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지자체에 영업정지 2개월 15일을 조치하도록 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