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액 올해보다 5% 인상

입력 | 2023-12-29 14:51   수정 | 2023-12-29 14:51
내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가 올해보다 5%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표준보육과정 보육료 지원금액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모두 5% 인상합니다.

부모보육료는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보육료이며, 기관보육료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보육료 인상으로 0세 반의 1인당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1만 4천 원에서 54만 원으로, 기관보육료는 59만 9천 원에서 62만 9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장애아반의 경우 부모보육료가 55만 9천 원에서 58만 7천 원으로, 기관보육료는 65만 3천 원에서 68만 6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0∼2세 반에 대해서는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0세 반의 경우 정원이 3명인데, 현재는 이보다 1명 적은 2명의 영아가 다닐 경우 보육료로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토요 보육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토요일에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하루 5만 8천 원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는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추가됐습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2월 9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