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과 민간업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9년 안면도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퇴직 후 재취업 등 대가를 받은 혐의로 전직 산자부 과장급 공무원 두 명과 업체 관계자 등 모두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산자부 과장들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의 사업부지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퇴직 후 각각 해당 업체 대표와 협력업체인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비리 혐의가 포착된 전북의 한 기초단체장과 산자부 전 공무원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지난 7월 산업부와, 군산시청,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다음달 3일 오전에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