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왜 끼어들어" 도로 한복판서 상대 운전자 때린 남성 실형

입력 | 2023-12-30 08:06   수정 | 2023-12-30 08:06
상대 운전자가 이른바 ′얌체 운전′을 한다며 끼어들기를 반복해서 막은 뒤 차로 한복판에 멈춰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피해자의 얼굴을 차량용 재떨이로 여러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끼어들기를 막으려고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끼어들기를 하려하자 반복해서 막다가, 피해자가 차로 한복판에 멈춰서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때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차가 정차한 상태로 가중처벌 조항이 요구하는 ′차가 운행중인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로 한가운데서 시동을 끄지 않고 일시 정차한 경우라면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차 중인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