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장훈

우크라 시장, SNS에 러시아어 썼다 징계‥"국가언어법 위반"

입력 | 2023-02-23 13:45   수정 | 2023-02-23 13:45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시장이 우크라이나어가 아닌 러시아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러시아 관영 방송 RT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인 동부 하르키우 시장 이고리 테레호프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우크라이나어 대신 러시아어로 소통해 국가언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언어 보호관인 타라스 크레멘은 테레호프 시장에게 3천400 흐리우냐(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테레호프 시장이 국가언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1월에도 TV 방송 출연 때 러시아어를 사용해 이번과 같은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