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대만과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현대·기아의 특허를 무더기로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공지문을 통해 현대와 기아가 대만의 TYC브라더인더스트리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LKQ 등의 업체를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행정판사가 관세법 337조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기아 본사와 미국법인은 지난 2021년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에 적용되는 특허 20여개를 침해당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아의 옵티마와 소렌토, 현대차의 소나타와 산타페·엘란트라 등에 적용된 램프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에 대한 제한적 배제, 판매 중단 등 구제 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월 조사에 착수했고, 행정판사는 올해 초 현대의 21개 특허 침해 주장 모두가, 기아가 제기한 20개 특허 중에서는 17개에 대한 피해가 각각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다만 일부 기업이 예비판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판단이 번복되는 일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