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교황청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받을 수 있다"

입력 | 2023-11-09 09:23   수정 | 2023-11-09 09:23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 같은 지침을 현지시간 8일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자신이 정체성을 두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이들을 말합니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제약은 뒀습니다.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교리 부서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