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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서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도 갈아탄다

입력 | 2024-01-08 14:43   수정 | 2024-01-08 14:44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아파트 주담대는 내일(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일에서 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됩니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 전세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액을 늘려 갈아탈 수 없도록 하고,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