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회사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업장들이 정부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위법한 단체협약 등이 확인됐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노동자 고충 처리·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지는데, 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을 만2천 시간 초과했고, 노조 간부 31명에 대해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고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공격″이며,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게 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일부 사례를 부풀려 노조를 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노조탄압의 방법을 제시하는, 한마디로 `노조탄압 매뉴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노동부가 겨냥하고 기획한 것은 `노조 때리기`에 불과하다″며 ″노사법치를 지향한다면 노동 현장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