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내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은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했고, 이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마련했으며, 위반 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로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