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다영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호칭에서 ′여사′를 붙이지 않은 채 방송한 ′SBS′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방송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한 출연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을 논평하면서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은 채 ′김건희 특검′이라고 이름만 말했고, 이를 문제 삼는 민원이 선방위에 제기됐습니다.
선방위는 어제 이 발언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는데, 여권 우위의 구도에서 위원 5인이 행정지도 의견을 내 권고 의결이 났습니다.
TV조선이 추천한 손형기 선방위 위원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것은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선거방송 심의기준은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말한다며 ′여사′나 ′씨′ 등의 호칭을 붙이지 않은 것이 어느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정치 심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