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그동안은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 매각하도록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입주금과 이자, 거주의무기간 후에는 입주금과 시세차익의 70%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공공 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