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 평가에 별도 지표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된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육아휴직자와 대체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에 해소하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육아시간 특별 휴가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 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