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다영

어도어 부대표 주식 매도‥하이브 "자본시장법 위반" 어도어 "전셋집 잔금용"

입력 | 2024-05-14 13:41   수정 | 2024-05-14 18:41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풍문 유포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어도어 경영진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이브에 따르면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의 감사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15일, 하이브 주식 950주를 약 2억 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와의 갈등이 드러나면 주가가 내려갈 거란 예측으로 부대표가 미리 주식을 판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 다른 경영진도 하이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하락을 공모했다고 보고, 금감원에 함께 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어도어는 부동산 계약서를 공개하며 ″부대표는 4월 8일 전셋집 계약을 했고,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