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슬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해 관계자와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랫폼법′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당초 소수의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 하는 내용을 담아 올해 정부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사전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