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으로 연체 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가 3차례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안에 우선 사업성을 평가합니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정리실적 부진 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은 다음 달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장 평가를 한 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만기, 여신구조 등을 고려해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이 부진하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 시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