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입력 | 2024-05-28 17:54   수정 | 2024-05-28 17:5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았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특별법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공공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27)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는 정부 대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