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 즉 CP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입니다.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정됐는데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CP 사업자가 평가에서 AA 등급 이상을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10% 또는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도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CP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