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19 14:29 수정 | 2024-06-19 16:16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횡령 사고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시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20개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배구조법이 개정이 되면 최고경영자나 중요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와 관련된 불완전 판매 등은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