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공제까지 일괄 개편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개인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개로 줄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속 금액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아지고, 10%의 최저세율을 매기는 과세표준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적용됐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기재부는 정부안대로 상속세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에만 8만 3천 명이 총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