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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피해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입력 | 2024-08-16 11:37   수정 | 2024-08-16 11:37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사고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환급이 거부됐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남은 금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소비자들입니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소비자원이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9천28명이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