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온라인이 아닌,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1533-0200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한 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 사이트 또는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